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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5월이 중반을 지나 후반으로 가고있습니다.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달입니다! 가정의 달 챙기느라 잊으셨다면 어서 준비하셔서 신고 및 납부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개인지방소득세" 입니다!
1. 개인지방소득세는 무엇인가요?
1) 신고 대상 :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자
2) 신고, 납부 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3) 신고 방법 : 전자신고, 방문신고
2. 개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 방법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1) 홈택스 접속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2) 신고 완료 후, "신고 내역 조회" 이동
3)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클릭하면 완료!
3. 모두채움 안내문으로 납부하기
모두채움 안내문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환급 세액 등의 신고서 항목을 미리 계산하여 제공하는 안내문입니다.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 세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됩니다.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원 초과시 2개월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4. 신고는 했는데 납부했는지 모르겠다면 국민비서 구삐 알림 신청하기
1) 국민비서 홈페이지 접속
https://www.ips.go.kr/pot/forwardMain.do
2) 신규 가입 후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기
3) 알림서비스 선택에서 알림 희망 서비스 신청하기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 알림서비스 선택!
개인지방소득세 마감 기한은 5월 31일까지이니, 잊지마시고 홈텍스로 꼭 신고 및 납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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