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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대통령 탄핵 앞으로의 절차 과정 한방에 정리

by 미미맴 2024.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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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2024년 12월 14일 가결되었습니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후 12일만의 일입니다. 탄핵소추안의 가결 소식으로 집회를 하던 시민들 중 눈물을 흘리고 춤을 추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넘었지만 아직 갈길이 구만리입니다. 오늘은 대통령 탄핵, 앞으로의 절차와 과정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탄핵절차 도표 (출처-매일경제)

 

1. 국회 재적의원 과반의 동의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고 재적의원 2/3이상 찬성하여 가결

 

2. 국회의장은 소추의결서 정본을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보냄

 

3. 법사위원장이 소추의결서를 받는 순간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며, 이후 국무총리가 직무 대행

 

4. 법사위원장이 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 탄핵 절차가 개시

국회에서 탄핵의결서를 제출받으면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을 심판해야 합니다. 

(물론 이 기한은 훈시규정이여서 180일이 넘어가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5. 헌법재판 중 증거조사 및 심리

심판시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려면 재판관 7인 이상 출석 및 6인 이상 찬성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 23조)

총 9명의 헌법재판관 중 6명이 인용을 결정하면 탄핵이 결정되는 것이며 6명 미만이 결정시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6인이라는 점입니다.


문형배 재판관(임기만료 `25. 4월)
이미선 재판관(임기만료 `25. 4월)
김형두 재판관(임기만료 `29. 4월)
정정미 재판관(임기만료 `29. 4월)
정형식 재판관(임기만료 `29. 12월) 
김복형 재판관(임기만료 `30. 9월)

 

따라서 헌법재판을 하려면 헌법재판관을 더 뽑아야합니다. 

여기서 두번째 문제가 발생합니다. 헌법재판관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입니다.(헌재법 제12조 제2항)

물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결정되면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으니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되는 거 아니냐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헌법학회의 통설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대행하며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권위가 없는 권한대행이
국가의 직무를 무제한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대통령 권한대행이 외국에 대해 전쟁을 야기할 수 있는 결정을 한다면요?
만약, 대통령 권한대행이 현직 대통령이 반대하던 정책을 급작스럽게 결정한다면요?
이러한 이유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은 국가의 통상업무에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통령의 장관급 인사(=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은 국가의 통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 이유로 지난 대통령 권한대행들은 이러한 장관급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가 법을 어기느냐? or 헌법학회의 통설을 어기느냐? 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과정을 거쳐서 헌법재판관이 임명된다면 재판이 계속 진행됩니다.

 

6.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시 대통령은 탄핵되고 60일 이내 차기 대통령을 선출 후 상황 종료.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지만 앞으로 많은 과정들이 남아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대통령과 국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치에 별로 관심은 없지만,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눈 리더는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이러니하게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을 파면하는 절차는 헌법과 법률에 부합해야겠지요. 

부디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국을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대통령이 선출되고 나랏일을 하는 국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그만 싸워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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