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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보험 환급과정, 고용보험 환급받기

by 미미맴 2024.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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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인터넷으로 잘 찾아보면 국비 지원을 통한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참 많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국비 지원 프로그램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보험 환급과정 프로그램입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보험 환급과정, 고용보험 환급받기

 

1.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보험 환급과정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에게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의미합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직업훈련 과정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등록된 교육생의 교육비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한 경우 교육비 일부를 사업주에게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2.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보험 환급 과정 지원대상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모든 사업장의 15세 이상의 근로자 (재직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모두 포함)

사업주가 교육비 전액을 교육신청자에게 지원해야함

*고용보험 미가입자, 사업주, 사업주 직계가족은 환급 불가

 

3. 고용보험 환급과정 조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사업주가 교육비 전액 지원했을 시,

진도율 80% 이상

평가 성적 평균 60점 이상

(진도율 50%이상 미수료 훈련인원에 대해 진도율의 80%에 해당하는 지원금 지급)

 

4. 주요 훈련과정

신입사원 역량강화 / 인사, 노무 관리 / CS 교육 / 기술교육 / 품질교육 / 법정직무교육

 

5.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보험 환급과정 연간 환급 금액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보험 환급과정, 고용보험 환급받기

 

사업주가 부담하는 연도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240%

 *우선지원 대상기업 = 제조업(500인 이하), 건설업/광업/운수/기술/사회복지/통신업(300인 이하), 도소매/숙박/음식/금융보험/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200인 이하), 기타(100인 이하) 

연간 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500만원까지 지원

 

6. 참여기업 지원내용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보험 환급과정, 고용보험 환급받기

 

훈련비 : 기준단가x훈련시간x훈련인원x사업주 규모별 지원율 (직무법정, 외국어 과정은 지원금의 50%지원)

숙식비 : 1일 식비 3300원, 숙식비 14000원

훈련수당 : 월별 20만원 (120시간 이상 훈련시)

임금 일부 : 유급휴가 훈련인 경우 시간 최저임금x훈련시간x100%(우선기업은 150%)

 

7.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보험 환급과정 수강신청 및 교육 절차

1) 직업훈련포털 HRD-Net 회원가입 https://www.hrd.go.kr/hrdp/ma/pmmao/newIndexRenewal.do

 

직업훈련포털 HRD-Net

오늘도 더 성장할 나를 위한 직업훈련 지식포털 훈련기관 로그인 --> 훈련기관 로그인 로그인 개인/기업 로그인 로그인 고용24 바로가기

www.hrd.go.kr

 

2) 훈련과정 - 사업주 훈련과정 - 조건 (지역 등 설정) 설정 후 선택항목 검색 - 원하는 강좌 선택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보험 환급과정, 고용보험 환급받기

 

3) 과정 신청 및 훈련생 등록, 훈련비용 신고

4) 훈련실시 - 수료보고 - HRD-Net에서 환급 신청

 

이전에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 받는 대상 및 조건을 알아보았는데요, 국민배움내일카드에 국가에서 넣어주는 지원금에서 교육비 차감이 되는 형식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개인이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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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오늘 소개드린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보험 환급과정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훈련생은 비용을 내지않고 고용인, 사업주가 비용을 내고 추후 환급 받는 방식입니다. 차이점 잘 숙지하시고 본인이 해당되는 교육으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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