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직장을 잃었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미리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 분들은 실업급여에 대해 간단하게 개념이라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실업급여 조건과 온라인 교육 이수 등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실업급여 정의
실업급여란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정책입니다. 실업급여를 통해 실직자의 생계 유지 및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4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뉩니다. 통상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라고 할때 지칭하는 것은 구직급여입니다.
2. 실업급여 조건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 고용보험이 적용된 사업장에서 근무 기간이 180일, 즉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근무일을 계산하면 6개월을 근무하더라도 실제 근무일은 180일이 안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더 근무해야 6개월이 채워집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total.comwel.or.kr/
고용보험 가입 기간 확인을 위해서는 상기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개인-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클릭해 주세요. 본인 인증 후 조회하면 고용보험 가입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비자발적 이유로 퇴사해야 함 :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고 등으로 해고된 경우,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그리고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는 모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재취업활동을 할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즉,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3. 실업급여 기간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미만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수급기간이 120일입니다.
50세 미만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수급기간이 240일입니다.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270일입니다.
4. 실업급여 지급액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x 실업급여 수급기간으로 실업급여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시급의 90% x 1일 근로시간(8시간)입니다.
5.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방법
1)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퇴직 후 바로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 전,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상기 사이트)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가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확인 후 고용 24 사이트에서 먼저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똑같이 인증서 로그인 후 채용정보-구직신청을 눌러줍니다. https://www.work24.go.kr/cm/main.do
4) 구직 신청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7일 이내 수료해야 합니다.
5) 고용 24-실업급여-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으로 이동합니다. 본인의 정보 입력 후 신청 정보를 확인합니다.
산재 요양 신청 또는 휴업 급여 신청자는 관할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교육 사이트는 아래 사진의 링크를 눌러주세요!
6) 근로 및 취업 내역을 확인합니다.
7) 구직활동 내역이 있을 경우 입력합니다.
8)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을 입력 후 최종 제출합니다. 담당자 확인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의 경우, 조건에 해당만 된다면 퇴직금과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였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순 기간이 180일이 넘어간다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으니 꼭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세요!
온라인 교육만 이수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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