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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상땅 찾기 서비스란?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이 모르는 조상 소유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민원 서비스입니다.
2. 신청자격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 상속인 본인이 직접 신청
2008년 이후 사망한 토지소유자 재산만 조회가능
사망자 주민번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로 상속관계 확인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사망자 이름만 알거나 2008년 이전 사망자의 경우 직접 방문 신청
3. 신청방법
사이트 접속 : https://kgeop.go.kr/myland/laf/getAncLadFind.do
조상땅 찾기 버튼 클릭 후 본인인증 -> 조회 대상자 정보 입력 후 신청 -> 신청기관 담당자 승인 후 조회 가능
4. 신청 불가
1) 조회 대상자가 조부모(외조부모)인 경우
2) 조회 대상자가 2008년 이전 사망
3) 조회 대상자가 이혼한 전 배우자인 경우
4) 신청인이 사별 후 재혼한 배우자인 경우
5) 신청인이 계부 또는 계모인 경우
6)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7) 기본증명서에 사망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5. 오프라인 조상땅 찾기
온라인 서비스 신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가까운 시군구청 조상땅찾기 담당부서 직접 방문 시 즉시 조회 가능
구비서류 : 사망일자가 기록된 제적등본, 본인 주민등록증
수수료 없음
6. 주의사항
제공된 자료의 입력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등기부의 소유자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등기부를 확인해야함
조상땅찾기를 통해 토지 소재지 파악 및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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