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의 달이 왔습니다. 자동차세는 금액이 꽤나 크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지방세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1년치를 한번에 납부하는 연납 제도를 이용하면 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보니 연초에 목돈이 들더라도 한번에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와 자동차세 조회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면 약 4.57%(5% 공제)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1월에 진행되며, 인터넷(위택스)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3월, 6월, 9월에도 연납이 가능하지만, 할인율은 각각 3.76%, 2.52%, 2분기 세액의 2.5%로 줄어듭니다. 연납 후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하더라도 남은 기간에 대한 세액은 환급됩니다.
1월 연납 납부기간은 1월 31일까지 입니다. 이때까지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경우 5%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로 매도나 폐차를 할 계획이 없으시다면 1월 연납을 추천드립니다.
2. 자동차세 조회하기
자동차세는 주소지 관할 세무과(재산세과)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요새는 스마트폰 앱인 스마트 위택스를 많이 이용합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스토어에 "스마트 위택스"를 검색해서 다운받아주세요.
위택스에 로그인하면 납부, 환급, 전자사서함에서 본인의 세금 내역에 대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납부>를 클릭하시면 본인의 자동차세가 나옵니다.
메뉴 중에 자동차세 연납신청도 있으니 1월 16일 이후부터 연납신청 하시고 1년치 자동차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3. 차량 매도시 기존 차량 자동차세 처리
개인적으로 차량을 1월에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기 사진처럼 기존 차량에 대한 연납 고지서가 조회되더라구요.
위택스에서는 따로 전화연락을 하기가 어렵고 번호가 따로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관할 동 주민센터 세금파트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동 주민센터에 연락해서 지방세(자동차세) 관련 문의가 있다고 하면 전화번호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차량 매도시 연납 고지서가 나온 경우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 무시하고 계시면 됩니다.
납부하지 않고 기다리면 올해 기존 자동차를 사용한 기간만큼(매도나 폐차 전) 다시 과세가 되어 고지서가 온다고 합니다.
그럼 연납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문의한 결과 따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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