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1 5인승 이상 차량의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기존 차량은? 24년 12월부터 5인승 이상 차량 등록시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가 시행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데요, 오늘은 차량용 소화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존 5인승 이상 차량의 경우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차량용 소화기란?차량용 소화기는 소화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 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닙니다.꼭 소화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를 확인하시고 구매해야하며 분말식 소화기만 시판되어 있습니다. 0.7kg, 1.5kg, 3.3kg 규격 물품이 존재합니다. 5인승 이상 차량에서는 0.7kg 소화기 1개를 보관하면 됩니다. 2.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대상과 시행날짜24년 12월.. 2024. 11.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