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치과의사 면허신고 대상1 치과의사 면허신고 완벽 정리, 이렇게만 따라하세요 의료법에 의해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으로 분류되는 직군은 최초로 면허를 취득한 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신고를 해야합니다. 오늘은 치과의사 면허신고 대상과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 치과의사 면허신고 대상치과의사 면허신고는 최초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합니다.신고 대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12~2013년 최초 면허 신고 후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치과의사2) 마지막 면허 신고 후 3년 이상 경과한 치과의사 본인이 언제 마지막으로 면허 신고를 했는지 기억해보세요3) 3년전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치과의사4) 3년전 치과의사 면허를 신고한 치과의사 예를들어,-올해가 2024년이면 3년전인 2021년에.. 2024. 12.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