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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대상, 비용, 필요 서류 간단 정리

by 미미맴 2024.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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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분기 합계출산율이 0.76명으로 작년 1분기 0.82명 보다 더 떨어져 역대 최저 기록을 갱신했다고 합니다. 출산율 감소는 수많은 요인들이 뒤얽혀 나타난 사회 현상이겠지만 몇몇 통계에 따르면 여성 소득과 자녀 수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소위 "차일드 페널티"로 인한 경력 단절이 출산율 하락 원인의 약 4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만혼이 증가하고 추후 출산을 희망하는 미혼 여성들의 난자 동결 시술도 증가하였습니다. 냉동 난자를 이용한 보조생식술의 경우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올해부터 냉동난자를 이용한 보조생식술도 지원 사업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오늘은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1.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대상

1)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을 시도하는 부부 (난임부부 포함)

2)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받은 난임부부

3) 부부 중 최소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2. 지원 범위 및 비용

1) 지원 범위 : 냉동난자 해동, 수정 확인, 배아 배양, 배아 이식(초음파 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

2) 지원 시술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3) 지원 최대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

4) 특정 성 선택 수정, 미성년자 정자, 난자 활용 금지, 매매된 정자, 난자 활용 금지, 대리모 제외

 

3. 지원 절차

1)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 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신청해야합니다.

2)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신청해야함

 

4. 사후 지원 신청 방법 (시술 완료 후 시술비 청구하기) - 방문 접수

1) 신청은 부부가 해야함

2) 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

 

5. 제출 서류

1)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부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or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하단 링크로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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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식세포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5)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1부

 

** 사실혼, 외국인의 경우 추가 서류 필요합니다. 부부 중 여성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출산율에 대해 관심이 많은 1인으로서 역대 최저 출산율을 갱신할때 마다 여러 생각이 교차합니다. 근원적이고 뜬구름 잡는 소리이지만, 사회적 인식 전환이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의 임신과 출산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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