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대상/ 항목/ 금액/ 인터넷 신청 간단 정리!

by 미미맴 2024. 5. 31.
반응형

 초혼 연령과 출산 연령이 계속 높아지고 사회, 환경적 요인으로 난임 및 고위험 임신, 미숙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오늘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간단 정리

 

1.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입니다.

 

2.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세~49세)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1인 1회 지원

자녀수 관계 없음. 비급여 검사 지원이 원칙이나 난임 등 의사 소견으로 급여 적용시에도 지원 가능

재외국민은 내국인 배우자와 혼인(또는 예정) 관계이며, F-2,F-5,F-6 비자 보유 시 지원 가능

 

* 서울시민은 유사사업 시행으로 관할 보건소 문의 필요

* 서울시 외 전국에 해당하며, 부부 각자 본인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3.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항목

1) 필수 검사 항목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초음파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상기 항목 외 추가적으로 필요한 검사가 있다고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 추가 검사 실시 가능

 

2) 지원 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4.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금액

여성 : 최대 13만원

남성 : 최대 5만원

 

5.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방법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간단정리

 

1) 검사비 지원 신청 (사전 신청 필수!!)  : 부부 각자 본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https://www.e-health.go.kr/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보건복지부 운영 온라인민원 서비스,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동네보건소정보, 보건교육신청 등 안내

www.e-health.go.kr

사이트 접속 후 인증서 로그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

 

2) 검사의뢰서 발급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 받으셔야합니다! 검사 못한 경우 재신청 필요!

3) 검사 및 결과상담 : 3개월 이내 검사받기

4) 검사비 청구 :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에서 검사비를 청구합니다.

5) 검사비 지급 :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6. 구비 서류, 주의사항

1) 지원 신청시 (상기 링크 e보건소 양식 참조)

공통 서류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방문제출 or 사이트 업로드 가능)

추가 서류

 부부 (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동일 주소지 거주시 추가 서류 없음

 부부 (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별도 주소지 거주시 추가 서류 제출 필요. 

  법률혼 : 가족관계증명서 or 혼인관계증명서

  사실혼 : 청첩장 or 사실혼 확인보증서 (2명 보증인 필요,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2) 검사비 청구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반토막 출산율을 끌어롤리기위해 정부에서 여러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임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지원사업 잘 활용하셔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e보건소 사이트를 이용해서 신청할 수 있으니 꼭 접속하셔서 자세한 사항들을 확인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