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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동물등록제 : 반려동물 지금 바로 등록하고 과태료 물지마세요!

by 미미맴 2024.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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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1부터 동물등록제도가 전국 의무 시행중입니다.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오늘은 동물 등록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동물등록번호 조회하기

1. 동물등록제란?

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해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 등록을 해야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등록대상동물은?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고양이는 동물 등록 불가능합니다. 현재 시범사업 시행중인 곳만 가능합니다.

 

3. 동물 등록 절차안내

1) 최초 등록시 무선 식별 장치 장착을 위해 등록대상돌물과 동반하여 방문신청

2) 지자체조례에 따라 대행업체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지 사전 확인 (보통 지정 동물병원에서 등록합니다)

3) 대리인 신청시 위임자, 신분증 사본 필요 

 

4. 동물등록방법

1)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중 택1

내장칩은 잘 훼손되지 않아 강아지를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2) 반려견과 인근 동물병원 방문하여 시술

3) 소유자 인적사항 및 반려동물 정보 작성

4) 신청 후 승인 완료되면 시군구청을 방문해 등록증을 수령합니다. (일부 우편으로도 가능)

 

5. 동물등록비용 및 과태료

동물병원 또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외장형에 비해 내장형이 더 비쌉니다. (약 3-5만원 정도)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는 보호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을 수 있습니다.

 

6. 등록번호조회 사이트

https://www.animal.go.kr/front/awtis/record/recordConfirmList.do?menuNo=2000000011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등록확인

 

www.animal.go.kr

 

등록번호가 길기때문에 조회 후 틀리지 않게 기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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