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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자의 날은 쉬는날인가요? 유급휴일? 근로장려금 알아보기

by 미미맴 2024.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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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조금있으면 5월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근로자의 날과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자의 날이란?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업장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기 때문에 휴무하더라도 일급을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라 하더라도 근무해야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였다면 사업주는 일급의 150% 더 지급합니다.

 

=> 즉, 근로자의 날은 쉬는날 (O), 유급(O) 휴일이 맞습니다!

 

2.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3. 지급 가능액

가구 유형에 따라 총소득기준금액이 표와 같이 해당되는 경우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1)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년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연간 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3)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4. 신청자격

3번의 소득요건 + 재산요건이 맞는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재산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안됨.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안됨. 

 

5. 신청기간 및 방법

근로소득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 가능하며 사업, 종교 소득자는 정기신청을 해야합니다.

23년 연간소득의 정기신청은 5.1~31까지입니다.

 

===> 신청방법 바로가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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