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누구나 "아차!"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 또한 최근에 별생각 없이 주행하다가 제한 속도를 넘긴 일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일반 구역 및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을 했을 때 차량 과속 과태료와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과 과태료 경감받는 법, 체납 시 가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속도위반 차량 과속 과태료 기준
차량 과속 과태료의 경우 제한 속도로부터 얼마나 초과했는지와 차량 종류 및 속도위반 구역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속도 위반 정도 (과태료) | 차량 종류 | 일반구역 |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
20km/h 이하 | 승용차 | 4만원 | 7만원 |
승합차 | 4만원 | 7만원 | |
20km/h 초과 40km/h 이하 | 승용차 | 7만원 | 10만원 |
승합차 | 8만원 | 11만원 | |
40km/h 초과 60km/h 이하 | 승용차 | 10만원 | 13만원 |
승합차 | 11만원 | 14만원 | |
60km/h 초과 | 승용차 | 13만원 | 16만원 |
승합차 | 14만원 | 17만원 |
제한 속도에 비해 20km/h 이하로 초과되었다면 승용차와 승합차는 같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을 한 경우 일반구역에 비해 가중 처벌됩니다.
2. 과태료 체납시 가산금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 가산금이 붙습니다. 첫 달은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구역에서 제한 속도보다 20km/h이하로 속도위반을 한 승용차의 경우 40000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체납한 경우, 첫 달은 3%의 가산금이 붙어서 1200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그런데, 또 체납이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다음은 중가산금이 붙습니다. 60개월간 1.2%씩 가산됩니다. 상기 예시에서는 1.2%씩 가산되니까 체납 시 매월 480원이 가산됩니다.
3. 과속 과태료 조회 방법
과속을 한 것 같은데,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미리 알고싶다면 경찰청 교통민원 24에 접속하셔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efine.go.kr/main/main.do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후 본인 명의의 차량의 속도 위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차량의 경우 사업자 번호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무인카메라에 단속된 경우 바로 속도위반 기록이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속도위반 자료를 판독 후 활성화되면 위반 내역으로 등록이 되는데, 이 과정이 보통 일주일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다른 후기들을 찾아보니 3일 정도 지난 기록은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로그인하면 이렇게 최근 단속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과태료 감경 방법
1) 50% 감경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1~3급
-민법상 미성년자
2) 20km/hr 미만의 속도 위반의 경우 사전 통지 기한 내에 납부 시 20%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청에서는 본 처분을 하기 전 미리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시에는 사전통지서가 먼저 발부됩니다. 사전통지서에는 사전 통지 기간 동안 범칙금 및 과태료 납부 선택 여부, 감경 혜택 여부에 대해 의견 진술이 가능합니다. 사전통지 기한이 경과된 후 본 처분인 과태료 통지서가 발부됩니다. 이 사전통지 기한 내에 납부 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범칙금은 감경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공동명의인 경우 감경이 되지 않으며 공동명의자 전원이 감경대상자가 되어야만 감경이 가능합니다.
3) 범칙금 전환하기
우선 속도위반 시 범칙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범칙금은 과태료보다 만원 적게 부과됩니다. 다만 벌점이 같이 쌓이게 되는데요, 벌점의 경우 121점 이상 누적되는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20km/h 이하 속도위반의 경우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속도 위반 정도 (범칙금) | 차량 종류 | 일반구역 |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
20km/h 이하 (벌점 없음) |
승용차 | 3만원 | 6만원 |
승합차 | 3만원 | 6만원 | |
20km/h 초과 40km/h 이하 (+벌점 15점) |
승용차 | 6만원 | 9만원 |
승합차 | 7만원 | 10만원 | |
40km/h 초과 60km/h 이하 (+벌점 30점) |
승용차 | 9만원 | 12만원 |
승합차 | 10만원 | 13만원 | |
60km/h 초과 (+벌점 60점) |
승용차 | 12만원 | 15만원 |
승합차 | 13만원 | 16만원 |
최근 단속 내역에서 과태료를 확인하고 범칙금 전환시, 과태료> 범칙금 전환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전환 완료 후 미납범칙금을 확인합니다. 대신 차량 소유주가 실제 운전한 경우에만 범칙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범칙금 전환시 위반 내역이 경력증명서 법규위반 사항에 표기됩니다. 범칙금으로 전환하면 다시 과태료로 돌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줄어들지만 벌점과 기록에 남는 것 때문에 크게 선호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오늘은 속도위반 차량의 과태료와 조회 및 감경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km/h 이하로 속도위반한 경우 사전 통지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게(감경 혜택을 위해) 좋겠네요.
(일단 과태료를 안받는게 최고지만) 그럼 오늘도 안전 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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