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는 부동산, 금융 거래 등에서 본인의 의사를 증명하는 것으로 방문 발급만 가능하였는데요, 9월 30일부터는 정부 24 사이트에서 일부 인감증명서는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무료 발급 대상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개인이나 법인이 특정 인감을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공적 문서입니다. 한국에서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먼저 '인감도장'을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 도장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경력 증명 등에서 사용됩니다. 인감증명서는 등록된 인감이 진짜임을 확인하는 역할을 하며, 제3자에게 본인의 의사표시를 공식적으로 증명할 때 사용됩니다. 발급은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2.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꼭 방문 발급을 해야했던 인감증명서를 이제는 전자민원창구인 정부 24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발급방법과 개정된 발급 방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존 방법 | 개정된 방법 | |
발급 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의 방문 발급만 가능 | 법원, 금융기관 제출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 24에서 발급, 본인만 가능 |
수수료 | 1통당 600원 | 정부24 발급시 무료 |
서류 | 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장애인,외국인 등록증, 여권, 국내거소신고증 | 기존 방법에서 국가보훈등록증 추가 |
부동산 등기, 면허 신청, 경력 증명용 등 일반 인감증명서는 9월 30일부터 정부 24 사이트에서 무료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 보조사업 신청 등 법원이나 금융 기관에 제출해야할 인감증명서는 기존 방법대로 주민센터 방문 발급을 해야 합니다. 방문 발급 시 수수료는 600원이 발생하고 온라인 발급 시에는 무료입니다.
필요 서류는 주민등록증, 면허증 등 본인이 신분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하며 특수한 경우 외국인 등록증 등을 제시하면 됩니다.
3.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9월 30일부터 정부 24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현재는 사이트에 접속해도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 후 상단의 검색창에 인감증명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온라인 발급은 본인만 신청가능하고, 기존 인감증명서와 구분하도록 전자민원창구용 전용서식이 신설됩니다.
전자서명 또는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 후 발급이 되고, 본인에게 문자로 통보됩니다.
인감증명서가 나온 1914년 이후 110년만에 온라인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는 방문 접수 하지 마시고, 온라인으로 편하게 발급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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