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사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입니다.
매달 월세내는것도 짜증?나는데, 세금이라도 돌려받아야겠죠?
오늘은 월세 세액공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월세 세액공제 조건
1)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며 연봉 7천만원 이하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해당 사항 없음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지만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까지 합한 종합 소득 금액이 6천만원 넘을시 해당 사항 없음
2) 무주택 세대
해당연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본인이 세대원이라면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가능
3)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주소 일치
4) 월세로 지내는 집이 약 25평 이하 또는 시가 4억원 이하 주택
아파트, 단독,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 다 공제 가능
2. 연말정산 시 준비물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
1)주민등록등본
2)임대차계약증서 사본
3)월세 지급 증명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내역, 무통장 입금증)
3. 세액 공제 얼마나 받나요?
1) 총 급여 5500만원 이하면 1년치 월세의 17%를 세액 공제
단, 근로소득 외 종합 소득이 4500만원 초가시 세액 공제 불가
지방세도 월세 세액공제의 10%만큼 공제
2) 총 급여 5500초과 ~ 7000만원 이하면 1년치 월세의 15%
단, 근로소득 외 종합 소득이 6000만원 초가시 세액 공제 불가
지방세도 월세 세액공제의 10%만큼 공제
3)최대 750만원까지 세액 공제 가능
아직, 연말정산은 한참 남았지만 미리미리 본인이 해당되는지 알아보시고 서류를 준비해놓으면 편하실거에요 ^^!
월세 내는만큼 돌려받아서 13월의 월급을 만들어놓읍시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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