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면서 10일정도 공백기가 생겼다.
공백기라함은 직장가입자 신분에서 지역가입자 신분이 된 것.
3월 중순쯤 다시 직장가입자가 되었는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금을 내라고 3월 말쯤 통지서가 날아왔다.
그래서 이게 10일정도 지역가입자 신분을 유지했을때 건강보험료를 내라는 건지 궁금해서 직접 문의 하였다.
1. 10일정도 지역가입자였을때의 보험금, 그 달에 직장가입자로 다시 전환되었는데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나?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금 책정은 매달 1일 이루어진다.
그 이후에 직장가입자로 전환이 됐건, 지역가입자가 되었건 상관없이 1일에 내 신분에 따라 결정된다.
즉 나는 3월 1일에 지역가입자였기 때문에, 3월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금 납부를 해야한다.
=> 내 돈 내기 싫은데ㅠㅠ.. 내야함.
2. 다만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경우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 돈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피부양자 취득신고를 하면 된다. (동거인 중 직장가입자가 당연히 있어야함)
[피부양자 취득신고 방법 안내]
1) 신청방법 : 공단 방문(신분증 지참), 팩스, 우편
2) 피부양자 신고주체 : 직장가입자(동거인), 사용자
3) 취득일
필요서류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 (방문시 생략가능)
작성시 피부양자 성함, 주민번호, 휴대폰만 정확하게 작성. 취득일은 본인이 직장이 없었던 기간을 작성.
그리고 본인(피부양자)과 동거인의 관계 확인이 필요한데, 만약 자녀라면 남성은 만30세, 여성은 만28세부터 미혼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혼인관계증명서)
3. 제출방법 : 직장가입자 본인이 직장 담당자를 통해 제출하거나 신분증 지참하여 가까운 지사 방문 또는 직장가입자 관할 지사로 팩스 제출
국민건강보험 인터넷 민원하시는 분, 정말 친절하고 자세하게 알려주신다. 정말 정말 감사함.
다만 이 절차들을 할지 VS 그냥 한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낼지 고민. (너어무 귀찮아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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