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건강보험공단2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기준, 피부양자 취득신고하기 3월에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면서 10일정도 공백기가 생겼다. 공백기라함은 직장가입자 신분에서 지역가입자 신분이 된 것. 3월 중순쯤 다시 직장가입자가 되었는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금을 내라고 3월 말쯤 통지서가 날아왔다. 그래서 이게 10일정도 지역가입자 신분을 유지했을때 건강보험료를 내라는 건지 궁금해서 직접 문의 하였다. 1. 10일정도 지역가입자였을때의 보험금, 그 달에 직장가입자로 다시 전환되었는데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나?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금 책정은 매달 1일 이루어진다. 그 이후에 직장가입자로 전환이 됐건, 지역가입자가 되었건 상관없이 1일에 내 신분에 따라 결정된다. 즉 나는 3월 1일에 지역가입자였기 때문에, 3월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금 납부를 해야한다. => 내 돈 내기 싫은.. 2024. 4. 5.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인터넷으로 간단히 발급하기 1.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란? 가입자의 건강보험 취득, 상실 이력을 제공하는 서류 근로소득자의 재직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 (주로 대출받을때, 대출 연장할때 은행에서 많이 요구하는 서류이다) 2.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가입 이력이 있는 사람 3 인터넷 발급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하방 링크 클릭) - 인증서 필요 2) 메인화면 ->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클릭 3) 주민번호, 조회조건 설정 후 조회 4) 필요 내역 체크하여 프린트 발급 (PDF 파일 생성) - 암호 생년월일 6자리 4. 그 외 발급방법 The건강보험(모바일앱), 무인민원발급기, 전화문의(1577-1000) 2024. 3.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