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장려금신청1 근로자의 날은 쉬는날인가요? 유급휴일? 근로장려금 알아보기 벌써 조금있으면 5월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근로자의 날과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자의 날이란?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업장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기 때문에 휴무하더라도 일급을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라 하더라도 근무해야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였다면 사업주는 일급의 150% 더 지급합니다. => 즉, 근로자의 날은 쉬는날 (O), 유급(O) 휴일이 맞습니다! 2.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3. .. 2024. 4.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