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등록번호조회1 동물등록제 : 반려동물 지금 바로 등록하고 과태료 물지마세요! 2014년 1월 1부터 동물등록제도가 전국 의무 시행중입니다.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오늘은 동물 등록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동물등록제란? 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해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 등록을 해야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등록대상동물은?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고양이는 동물 등록 불가능합니다. 현재 시범사업 시행중인 곳만 가능합니다. 3. 동물 등록 절차안내 1) 최초 등록시 무선 식별 장치 장착을 위해 등록대상돌물과 동반하여 방문신청 2) 지자체조례에 따라 대행업체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지 사전 확인 (보통 지정 동물병원에서 등록합니다) 3) 대리인 .. 2024. 4.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