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피부양자취득신고1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기준, 피부양자 취득신고하기 3월에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면서 10일정도 공백기가 생겼다. 공백기라함은 직장가입자 신분에서 지역가입자 신분이 된 것. 3월 중순쯤 다시 직장가입자가 되었는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금을 내라고 3월 말쯤 통지서가 날아왔다. 그래서 이게 10일정도 지역가입자 신분을 유지했을때 건강보험료를 내라는 건지 궁금해서 직접 문의 하였다. 1. 10일정도 지역가입자였을때의 보험금, 그 달에 직장가입자로 다시 전환되었는데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나?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금 책정은 매달 1일 이루어진다. 그 이후에 직장가입자로 전환이 됐건, 지역가입자가 되었건 상관없이 1일에 내 신분에 따라 결정된다. 즉 나는 3월 1일에 지역가입자였기 때문에, 3월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금 납부를 해야한다. => 내 돈 내기 싫은.. 2024. 4.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