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소득세법 개정안이 2년 유예되었습니다.
기존 가상화폐 과세안은 연간 250만원이 넘는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해 22%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대해 투자자들의 원성이 대단했었지요.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행히 이번 국회에서 민주당에서도 과세 유예에 동의하여 2년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아마도 표심을 생각한듯합니다.)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대여소득, 가상자산 양도소득을 이미 나라별로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로 세금을 메기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가상자산 대여소득은 종합과세, 양도소득은 분리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내의 경우 금투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소득세법 또한 유예되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한결 덜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요새 코인장이 매우 좋습니다. 블랙록과 같은 자산 운용 회사들이 대거 자금을 유입시키고 트럼프 또한 가상화폐에 매우 우호적인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일부 편입시키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과세도 유예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국가에 뜯기는 일(?)은 당분간 없을 듯하네요.
다만 변동성이 매우 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심약하신 분들은 지갑을 접어두시고 가상화폐에 대해 공부를 하시고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잡설이 길었네요, 아무튼 가상화폐 과세안이 2년 유예되었으므로 당분간 세금 걱정없이 가상화폐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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