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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로 부모님댁에 안전장치 설치하기

by 미미맴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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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한분 또는 두분이서 거주 중이거나, 조부모님댁, 가족이나 친척 중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국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입니다.

오늘은 응급안전 안심서비스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1.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란?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란 어르신, 장애인 가구에 화재감지기,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불이 나면 119에 자동신고하고 활동이 없으면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크게 세가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출처 보건복지부)

1) 화재 감지

댁내 화재 시 화재감지기가 감지하여 119에 곧바로 신고

2) 응급호출

화장실 또는 침실에 응급호출기를 설치해 응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간편하게 119 신고 가능

3) 활동량 감지

활동량 감지기 및 레이더 센서로 움직임, 심박수, 호흡수를 측정해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는 경우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안부를 확인

 

2.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대상자

1)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있는 65세 이상 노인

2) 노인 2인 가구

65세 이상 노인 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급수급자인 가구 중

-한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중,치매)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해당

3) 조손가구

노인(65세 이상)과 손자녀(24세 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노인 1인은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

노인 2인은 노인 2인 가구 기준과 동일

4) 장애인 가구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참고로 대상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희망하는 경우 자부담 대상자로 분류되고

24년 10월 이후부터 월 2~3만원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3.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이용 방법

1) 서비스 신청 

본인, 친족, 이해관계인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서비스 신청

*문의전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1566-3232 - 7 - 1 (중앙모니터링센터)

2) 신청 접수 대상자 승인요청

3) 대상자 승인

4) 댁내장비 설치

 

가족 중 대상자에 해당하는 가족이 있으시다면 주저없이 신청하셔서 설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화재감지, 응급호출, 활동량 감지 모두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셔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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