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가 있다면 의무적으로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합니다.
오늘은 치과의사 보수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보수교육 부과점수
연간 8시간 이상 이수 필요
이중 2점(2시간)은 필수교육으로 이수해야합니다. (2018년 이후 시행)
필수과목은 의료윤리, 의료관계 법령 등이 있습니다.
보통 학회에 가면 필수교육 수업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프라인 수강이 어렵다면 보수교육 홈페이지에서 필수 표시가 되어있는 과목을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2. 보수교육 면제대상
전공의, 치과대학 대학원 재학생, 당해 신규 면허취득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사람
이 외에는 모두 1년에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면허신고 대상인 경우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면제 대상임을 신청해야 합니다.
면허신고에 대해서는 맨 하단에 관련 글을 참고해주세요.
3. 보수교육 유예대상
당해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사람
4. 보수교육 상한 평점표
1) 승인강좌 : 1시간에 1점, 하루 최대 2점
2) 보수교육 기관 종합학술대회 : 년1회 / 최대 4점
3) 논문게재 : SCI(SCIE) 1편 4점, 기타 학술지 1편 2점, 연간 최대 4점
4) 해외 학술대회 : 1회 2점
5) 온라인 보수교육 : 1강좌에 1점, 연간 최대 2점
보통 온라인 보수교육 2점 + 학술대회 2회 또는 온라인 보수교육 2점 + 승인강좌 + 학술대회 조합
또는 학술대회 2회로 이수합니다.
5. 보수교육 기관
치의학 전문 학회, 단체, 치과대학 부속병원, 수련치과병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
6. 내 점수 조회하기 / 면제 유예 신청하기
올해 몇점을 이수했는지, 그리고 본인이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면 아래 링크에 들어가서 조회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edu.kda.or.kr/user/main/home.kda
대한치과의사협회 보수교육센터
대한치과의사협회 보수교육센터
edu.kda.or.kr
7. 온라인 보수교육 받기 (최대 2점!)
상단의 보수교육센터 접속 -> 온라인강의 수강하기 클릭 -> 듣고싶은 강의 결제 및 수강
수강료 : 5000원
보수교육 연 8점(필수교육 2점)씩 잊지말고 이수하세요~~
그럼 학술대회에서 뵙겠습니다 ^^
다음 글은 치과의사 면허 신고 대상 및 면호 신고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면허신고 대상인 경우 꼭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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