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들을 위한 희망두배 청년통장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모집인원은 총 만명이고 6월 9일부터 6월 20일 오후 6시까지 신청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알아볼게요.
1.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가입자의 저축액에 지원금과 은행 이자가 붙는 상품입니다.
저축액은 매월 가입자 15만원 + 서울시 지원금 15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즉 가입자가 한달에 15만원 저축하면 서울시가 15만원의 돈을 같이 부어주는 형식입니다.
2. 통장 만기일 및 이자
희망두배 청년통장 만기일은 2년만기, 3년 만기 중 하나를 정할 수 있습니다.
2년 만기, 즉 24개월은 가입자 360만원 + 서울시 지원금 360만원 도합 720만원의 원금이 형성됩니다.
3년 만기, 즉 36개월은 가입자 540만원 + 서울시 지원금 540만원 도합 1080만원의 원금이 형성됩니다.
다만 은행 금리는 아직 미정입니다. 조만간 발표 예정이라 하네요.
작년의 경우 24개월은 연 3.26%, 36개월은 연 3.30%로 책정되었습니다.
즉 24개월은 이자 12만 9950원, 36개월은 29만 1681원이네요. (세전기준)
3.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조건
1) 거주지 : 서울
2) 연령 :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3) 근로 조건 :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 or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사람
4) 근로 소득 : 월 평균 255만원 이하 (세전)
5) 부모 소득 및 재산 : 월 834만원 (세전) 미만 및 재산 9억원 미만
6) 기타 :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중복 가입 불가능
4.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방법
신청 기간 : 6/9~6/20 오후 18:00까지
https://account.welfare.seoul.kr/web/contents/applicant.lp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account.welfare.seoul.kr
신청 방법 : 상기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사이트에서 온라인 가입 신청
선발 인원 : 만명 (고득점 순위부터)
조건에 적합하더라도 모두 선발되지 않음
심사 항목 : 신청자 소득, 재산, 연령, 서울 거주 기간 등
배점 기준 : 비공개
발표일 : 25년 11월 4일 (문자 안내), 7일 이내 계좌 개설
문의 전화 : 1688-1453
5.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 서류
주민등록초본(전체)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발급, 주민번호 모두 표기)
근로 증빙 서류 : 24년 6월 ~ 25년 5월 내 3개월 이상 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
추가 서류 (해당자만) : 청소년 쉼터 퇴소 확인서, 정원관리증명서, 고등학교 제적증명서 등
상기 서류는 6월 9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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