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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공부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 조건, 금리 간단 정리

by 미미맴 2024.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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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 시에는 저금리의 대출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도시기금 기금 e 든든에서는 무주택자를 위한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을 여러 가지 운용하고 있으며 종류로는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오피스텔 구입 자금,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로 크게 나뉩니다. 오늘은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 중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조건과 금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대출

1.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무주택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공급되는 상품입니다. 

대출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신혼부부인 경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으며 1~6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상속, 증여, 재산분할인 경우 대출 불가)

2) 대출접수일 현재 성년인 세대주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미혼세대주 대출 제외)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4) 세대원 전원이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이용중이면 대출 불가능 

차주 및 배우자가 다른 목적물로 주담대를 이용중이면 대출 불가능

5) 연소득 :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신혼 8.5천만원 이하/다자녀,2자녀 가구 연간 7천만원 이하

6) 대출신청자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이 4.69억 이하

 

2. 구매가능한 주택조건

주거 전용면적 85m2 이하 

담보주택 평가액 5억 이하(신혼, 다자녀가구는 6억 이하)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의 경우 주거 전용면적 60m2 이하, 담보주택 평가액 3억 이하인 경우에만 대출 가능하며 그 금액은 1.5억원 이내 (미혼들 서러워서 살겠나)

 

3. 대출 한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미혼 단독은 2억원, 부부는 3억원 이내 (신혼, 다자녀가구는 4억원 이내)

LTV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DTI : 60% 이내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X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참고로 LTV는 담보인정비율로 주택을 담보로 대출시 최대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DTI는 총부채상환비율로 대출자가 갚아야할 부채의 월 상환금이 월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4. 대출 금리

소득 수준 (합산)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연 2.65% 연 2.75% 연 2.85% 연 2.9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연 3.00% 연 3.10% 연 3.20% 연 3.25%
4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연 3.35% 연 3.45% 연 3.55% 연 3.60%
7천만원 초과~ 8.5천만원 이하 연 3.70% 연 3.80% 연 3.90% 연 3.95%

 

금리우대 조건 (중복 불가)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연 0.5%

장애인 / 다문화 / 신혼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

그 외 추가 우대 금리 확인은 하단 링크로 접속해 주세요. https://enhuf.molit.go.kr/index.jsp

 

https://enhuf.molit.go.kr:443/landing.html

 

enhuf.molit.go.kr:443

 

5.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 시기

소유권이전등기 하기 전 신청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구입자금보증(HF)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보증 신청기한 내 완료해야 합니다. 

 

6. 중도상환수수료

3년 이내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대출 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7. 실거주 의무제도

대출당사자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수한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해야 함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 집수리 등으로 1개월 이내 전입 어려운 경우 사유서 제출. 2개월 전입으로 연장 가능. 

또한 1 주택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대출기간 중에는 1 주택을 유지해야 합니다. 대출 실행 후 추가로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6개월 이내 추가 주택 미처분 시 대출금은 회수됩니다. (예외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는 상단 링크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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